청주지방검찰청, 식사 제공 시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입력 2022.09.23 (21:59)
수정 2022.09.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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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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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식사 제공 시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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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3 2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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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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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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