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있다' 텔레마케팅 바가지
입력 2004.03.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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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른바 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좋은 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땅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입니다.
곧 개발될 땅을 사라며 통신판매원들이 쉴새없이 전화를 겁니다.
⊙부동산 통신 판매원: 작년 6월 30일 고시가 떨어진 땅입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여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기자: 현장지도와 도면까지 내놓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기자: 고시가 떨어졌어요?
⊙부동산 업체 직원: 예. 300평 정도 선에서 한 번 해보세요
⊙기자: 평당 얼마라고요?
⊙부동산 업체 직원: 평당 40만원.
⊙기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고시된 100만제곱미터 가까운 임야입니다.
부동산업체의 설명과 달리 정부 추진사업이 아니라 조합이 결성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호(울주군청 도시과): 광역시에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며 현재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기자: 매매계약서를 보니 이 업체가 이땅을 사들인 가격인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시세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서너 배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책 사업이다 하면서 땅을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평당 36만원에 제가 30평을 샀어요.
1억 800만원을 주고...
⊙기자: 심지어 이 업체가 되판 땅은 여러 사람 이름으로 공동등기를 해 놓아 사실상 개별적인 소유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자: 이렇게 땅을 산 사람이 울산지역 땅만 15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시세차익이 정당한 이윤이며 땅을 산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 사업을 국책 사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자: 어떤 거요?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에 항만, 공단...예요~
⊙기자: 개발이익에 현혹돼 토지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민철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땅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입니다.
곧 개발될 땅을 사라며 통신판매원들이 쉴새없이 전화를 겁니다.
⊙부동산 통신 판매원: 작년 6월 30일 고시가 떨어진 땅입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여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기자: 현장지도와 도면까지 내놓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기자: 고시가 떨어졌어요?
⊙부동산 업체 직원: 예. 300평 정도 선에서 한 번 해보세요
⊙기자: 평당 얼마라고요?
⊙부동산 업체 직원: 평당 40만원.
⊙기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고시된 100만제곱미터 가까운 임야입니다.
부동산업체의 설명과 달리 정부 추진사업이 아니라 조합이 결성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호(울주군청 도시과): 광역시에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며 현재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기자: 매매계약서를 보니 이 업체가 이땅을 사들인 가격인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시세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서너 배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책 사업이다 하면서 땅을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평당 36만원에 제가 30평을 샀어요.
1억 800만원을 주고...
⊙기자: 심지어 이 업체가 되판 땅은 여러 사람 이름으로 공동등기를 해 놓아 사실상 개별적인 소유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자: 이렇게 땅을 산 사람이 울산지역 땅만 15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시세차익이 정당한 이윤이며 땅을 산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 사업을 국책 사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자: 어떤 거요?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에 항만, 공단...예요~
⊙기자: 개발이익에 현혹돼 토지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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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른바 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좋은 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땅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입니다.
곧 개발될 땅을 사라며 통신판매원들이 쉴새없이 전화를 겁니다.
⊙부동산 통신 판매원: 작년 6월 30일 고시가 떨어진 땅입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여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기자: 현장지도와 도면까지 내놓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기자: 고시가 떨어졌어요?
⊙부동산 업체 직원: 예. 300평 정도 선에서 한 번 해보세요
⊙기자: 평당 얼마라고요?
⊙부동산 업체 직원: 평당 40만원.
⊙기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고시된 100만제곱미터 가까운 임야입니다.
부동산업체의 설명과 달리 정부 추진사업이 아니라 조합이 결성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호(울주군청 도시과): 광역시에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며 현재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기자: 매매계약서를 보니 이 업체가 이땅을 사들인 가격인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시세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서너 배 높은 값에 땅을 팔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책 사업이다 하면서 땅을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평당 36만원에 제가 30평을 샀어요.
1억 800만원을 주고...
⊙기자: 심지어 이 업체가 되판 땅은 여러 사람 이름으로 공동등기를 해 놓아 사실상 개별적인 소유권 행사를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자: 이렇게 땅을 산 사람이 울산지역 땅만 15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시세차익이 정당한 이윤이며 땅을 산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 사업을 국책 사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자: 어떤 거요?
⊙부동산 업체 관계자: 주변에 항만, 공단...예요~
⊙기자: 개발이익에 현혹돼 토지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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