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 특별고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2.10.18 (10:15)
수정 2022.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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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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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정 특별고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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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8 10:15:02
- 수정2022-10-18 10:50:18
대구시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 고문을 5명 이내로, 매달 활동비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직 시장이나 정치인, 관료 출신을 시정특별고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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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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