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가산점 법적 근거 만들어 유지

입력 2004.03.2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산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 모든 사범대에 가산점을 폐지해야 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경우 일부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연구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을 하는 토론과정을 거쳐서 법률로서 만들어라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교육부도 가산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내용 중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방안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사범대학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률을 개정해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가산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대 가산점 법적 근거 만들어 유지
    • 입력 2004-03-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산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범대 출신자들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 모든 사범대에 가산점을 폐지해야 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경우 일부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연구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을 하는 토론과정을 거쳐서 법률로서 만들어라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교육부도 가산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내용 중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방안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전국 사범대학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률을 개정해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가산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