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세종시 ‘단층제’…해법은?

입력 2022.10.27 (19:33) 수정 2022.1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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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는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세종시는 국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도입했지만 10년 차를 맞으면서 각종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은 모두 16명, 세종시와 똑같이 18만 대의 차량이 등록된 대전 유성구는 2배 많은 32명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대전시청과 유성구청 2곳의 담당자가 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반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가 합쳐진 단층제 구조로 정책 기획부터 집행, 민원 업무까지 두 행정기관이 할 업무를 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상/세종시 교통과장 :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회의나 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단층제의 한계는 정부 지원에서도 드러납니다.

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만 해도 세종시는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경북 양산시 2천7백억 원의 1/3에도 못 미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계산법에 단층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국비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초단체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기동/세종시 행정부시장 : "현행 단층제가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시청과 읍면동의 기능과 사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지방자치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단층제가 정부 지원과 행정 효율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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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드러낸 세종시 ‘단층제’…해법은?
    • 입력 2022-10-27 19:33:24
    • 수정2022-10-27 19:53:25
    뉴스7(대전)
[앵커]

모레는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세종시는 국내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도입했지만 10년 차를 맞으면서 각종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은 모두 16명, 세종시와 똑같이 18만 대의 차량이 등록된 대전 유성구는 2배 많은 32명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대전시청과 유성구청 2곳의 담당자가 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반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가 합쳐진 단층제 구조로 정책 기획부터 집행, 민원 업무까지 두 행정기관이 할 업무를 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상/세종시 교통과장 :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회의나 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단층제의 한계는 정부 지원에서도 드러납니다.

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만 해도 세종시는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경북 양산시 2천7백억 원의 1/3에도 못 미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계산법에 단층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국비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초단체로 제한할 경우, 세종시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기동/세종시 행정부시장 : "현행 단층제가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시청과 읍면동의 기능과 사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지방자치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단층제가 정부 지원과 행정 효율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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