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첫 결정…“300명에 252억 원 지급”
입력 2022.10.28 (21:46)
수정 2022.10.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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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제 열린 3차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4·3 희생자 300명에 대해 곧 25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가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청구하면 최종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가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청구하면 최종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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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상금 첫 결정…“300명에 25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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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8 21:45:59
- 수정2022-10-28 22:13:17
행정안전부는 어제 열린 3차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4·3 희생자 300명에 대해 곧 25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가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청구하면 최종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가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청구하면 최종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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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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