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이름 풀이’ 계엄법 위반 교사,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2.10.31 (08:03)
수정 2022.11.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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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학생들 앞에서 "전두환은 총 두 방을 맞을 것"이라는 이름 풀이를 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진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 72살 A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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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이름 풀이’ 계엄법 위반 교사,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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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31 08:03:50
- 수정2022-11-01 09:09:11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학생들 앞에서 "전두환은 총 두 방을 맞을 것"이라는 이름 풀이를 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진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 72살 A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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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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