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거짓 진술 확진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11.14 (10:10)
수정 2022.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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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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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집회 거짓 진술 확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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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10:10:58
- 수정2022-11-14 11:09:04

창원지법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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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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