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발표
입력 2022.11.15 (08:30)
수정 2022.1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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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교직원의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가 계속되자 교육청이 성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 비위 징계 처분자는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한 뒤 관리자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교직원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 비위 징계 처분자는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한 뒤 관리자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교직원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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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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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5 08:30:22
- 수정2022-11-15 08:45:12
최근, 충북 교직원의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가 계속되자 교육청이 성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 비위 징계 처분자는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한 뒤 관리자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교직원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 비위 징계 처분자는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한 뒤 관리자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교직원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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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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