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경호처 지휘·감독권’에 반대 의견…커지는 논란
입력 2022.11.17 (19:02)
수정 2022.11.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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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군과 경찰 모두 '지휘 감독권'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도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인원은 7백여 명.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때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최근 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호활동에 투입되는 군경 등에 대해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그제 : "각각 내부 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처에 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체계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보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가져가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는 "군경도 큰 틀에선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군과 경찰 모두 '지휘 감독권'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도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인원은 7백여 명.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때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최근 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호활동에 투입되는 군경 등에 대해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그제 : "각각 내부 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처에 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체계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보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가져가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는 "군경도 큰 틀에선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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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 ‘경호처 지휘·감독권’에 반대 의견…커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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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7 19:02:25
- 수정2022-11-18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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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군과 경찰 모두 '지휘 감독권'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도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인원은 7백여 명.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때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최근 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호활동에 투입되는 군경 등에 대해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그제 : "각각 내부 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처에 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체계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보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가져가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는 "군경도 큰 틀에선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군과 경찰 모두 '지휘 감독권'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도 경호처가 군경 지휘권을 갖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관련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인원은 7백여 명.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때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최근 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호활동에 투입되는 군경 등에 대해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그제 : "각각 내부 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먼저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에서 경호처에 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체계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보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어제 : "저희 쪽에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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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가져가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대통령 경호처는 "군경도 큰 틀에선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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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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