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부풀려 대출금 받아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1.18 (09:49)
수정 2022.11.18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고차 구매 비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천 3백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에는 천 6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천 3백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에는 천 6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차 가격 부풀려 대출금 받아낸 5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2-11-18 09:49:56
- 수정2022-11-18 09:55:32
울산지방법원은 중고차 구매 비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천 3백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에는 천 6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천 3백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에는 천 6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