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징역 7년
입력 2022.11.22 (10:53)
수정 2022.11.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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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위협해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전과를 가진데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위협해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전과를 가진데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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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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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10:53:32
- 수정2022-11-22 10:56:37
대구지방법원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위협해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전과를 가진데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위협해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전과를 가진데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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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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