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 공무원 뇌물 혐의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2.11.30 (21:52)
수정 2022.11.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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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천6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천6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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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회장, 공무원 뇌물 혐의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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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21:52:24
- 수정2022-11-30 21:56:51
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천6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천6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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