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CCTV 법제 정비 시급

입력 2004.04.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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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에 연결한 작은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개개인이 CCTV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생활 침해 범위도 커졌습니다.
이기문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8살 주원이가 앉아있는 PC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화면은 이동통신망에 연결돼 다른 곳에 있는 할아버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됩니다.
4대의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다른 카메라로 주원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기술은 2, 3만원대의 작은 카메라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도훈(SK텔레콤 과장):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 가능합니다.
⊙기자: 이 기술은 가정뿐 아니라 사업장이나 사무실 등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합니다.
주인은 길을 가다가도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는 종업원의 모습이나 매장 구석에서 상품을 고르는 손님의 모습을 항상 감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로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석(KTF 과장): 향후에는 병원이나 학원, 또는 기타 일반 사무실 등에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업장을 감시하면 사업주에게는 더없이 편리하겠지만 감시를 받는 직원은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동호(편의점 직원): 혼자 있을 때 제 사생활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
⊙기자: 금융기관이나 백화점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주택가 골목과 심지어 찜질방 탈의실에까지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남(서울 YMCA 열린정보센터 국장):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많은 고려,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계기로 CCTV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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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CCTV 법제 정비 시급
    • 입력 2004-04-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PC에 연결한 작은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개개인이 CCTV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생활 침해 범위도 커졌습니다. 이기문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8살 주원이가 앉아있는 PC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화면은 이동통신망에 연결돼 다른 곳에 있는 할아버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됩니다. 4대의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다른 카메라로 주원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기술은 2, 3만원대의 작은 카메라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도훈(SK텔레콤 과장):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 가능합니다. ⊙기자: 이 기술은 가정뿐 아니라 사업장이나 사무실 등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합니다. 주인은 길을 가다가도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는 종업원의 모습이나 매장 구석에서 상품을 고르는 손님의 모습을 항상 감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로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석(KTF 과장): 향후에는 병원이나 학원, 또는 기타 일반 사무실 등에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업장을 감시하면 사업주에게는 더없이 편리하겠지만 감시를 받는 직원은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동호(편의점 직원): 혼자 있을 때 제 사생활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 ⊙기자: 금융기관이나 백화점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주택가 골목과 심지어 찜질방 탈의실에까지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일반인들의 초상권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남(서울 YMCA 열린정보센터 국장):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기업도 많은 고려,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계기로 CCTV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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