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의 머니 토크 '부동산중개 수수료 고민'

입력 2004.05.26 (20:41) 수정 2004.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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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전에는 봄 가을이 이사철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사철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강승임(서울시 신길동): 달라는 대로 드렸고 또 잘 해 주면 1, 2만원 더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흔히 복비라고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이사할 때마다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이사할 때마다 신경쓸 일이 많은데요.
이사 때면 흔히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인터뷰: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정으로 했다...
⊙인터뷰: 싸우는 것도 싫고...
⊙기자: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다 큰 집을 장만하겠다고 마음먹은 최복자 씨.
이곳저곳 중개업소를 드나든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현재 사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복자 씨 딸: 2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알아보니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과연 최복자 씨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함병남(서울시청 토지관리과 팀장): 매매거래액이 3억 8500일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154만원, 그래서 이 금액만 중개업자한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6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매한 금액의 0.4에서 0.6%를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2에서 0.9%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또 3억원 미만의 전월세의 경우 거래가의 0.3에서 0.5%, 3억원 이상일 때는 0.2에서 0.8% 내에서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해도 되돌려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더 많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이미 금액을 지불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팀장): 과도하게 지불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해당 시군구청이나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면 과다하게 지불된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만약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지역 구청에 문의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위법 행위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도 미리 확인하시고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최근 전국 부동산중개업 협회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요, 무료중개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저소득층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거래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소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생활 보호대상자 증명서, 이러한 관련 서류를 우리 협회의 회원 업소에 제시하시게 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절약하고 덜 쓰는 알뜰함이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더 내지는 않았지만 이사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니 토크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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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의 머니 토크 '부동산중개 수수료 고민'
    • 입력 2004-05-26 20:26:30
    • 수정2004-09-30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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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전에는 봄 가을이 이사철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사철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강승임(서울시 신길동): 달라는 대로 드렸고 또 잘 해 주면 1, 2만원 더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흔히 복비라고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이사할 때마다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이사할 때마다 신경쓸 일이 많은데요. 이사 때면 흔히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인터뷰: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정으로 했다... ⊙인터뷰: 싸우는 것도 싫고... ⊙기자: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다 큰 집을 장만하겠다고 마음먹은 최복자 씨. 이곳저곳 중개업소를 드나든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현재 사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복자 씨 딸: 2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알아보니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과연 최복자 씨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함병남(서울시청 토지관리과 팀장): 매매거래액이 3억 8500일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154만원, 그래서 이 금액만 중개업자한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6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매한 금액의 0.4에서 0.6%를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2에서 0.9%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또 3억원 미만의 전월세의 경우 거래가의 0.3에서 0.5%, 3억원 이상일 때는 0.2에서 0.8% 내에서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해도 되돌려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더 많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이미 금액을 지불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팀장): 과도하게 지불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해당 시군구청이나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면 과다하게 지불된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만약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지역 구청에 문의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위법 행위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도 미리 확인하시고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최근 전국 부동산중개업 협회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요, 무료중개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저소득층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거래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소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생활 보호대상자 증명서, 이러한 관련 서류를 우리 협회의 회원 업소에 제시하시게 되면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절약하고 덜 쓰는 알뜰함이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더 내지는 않았지만 이사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니 토크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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