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재신청 영장 또 기각

입력 2004.06.02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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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혼란스러운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준희(전주지법 판사): 양심의 자유가 비록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그와는 별도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판사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임 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재판에서만큼은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 영(명지대학교 교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그 양심 실현으로 인해 실정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토로하는건 아니예요.
⊙기자: 이런 논란은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판결로 촉발됐습니다.
이 판사가 특정종교 신봉자인 오 모씨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제19조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39조 2항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02년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박시환(변호사): 그 충돌점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의 한 방법이 대체복무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됐다.
⊙기자: 결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결들에 대한 조속한 상고심 확정과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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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재신청 영장 또 기각
    • 입력 2004-06-02 21:06: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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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혼란스러운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준희(전주지법 판사): 양심의 자유가 비록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그와는 별도로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판사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임 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재판에서만큼은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 영(명지대학교 교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그 양심 실현으로 인해 실정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토로하는건 아니예요. ⊙기자: 이런 논란은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판결로 촉발됐습니다. 이 판사가 특정종교 신봉자인 오 모씨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제19조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39조 2항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02년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박시환(변호사): 그 충돌점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의 한 방법이 대체복무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됐다. ⊙기자: 결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결들에 대한 조속한 상고심 확정과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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