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계구 사용, 국가 손배 책임

입력 2004.06.03 (22:1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갑이나 포승 등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재소자에게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2월, 마약류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했던 정 모씨. 씨는 도주한 지 2주 만에 다시 붙잡혀 교도소에 재수감된 뒤 15달 동안 금속 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징벌성격의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출소 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구를 사용하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따라서 신체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미화(변호사): 원래 수갑 등 계구는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모 교도소측이 수감자 박 모씨의 허리와 다리를 묶은 데 대해 자유침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규칙을 벗어난 계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송두율 교수도 계구 착용과 관련해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인권 시비를 불어온 계구 사용이 잇따라 심판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리한 계구 사용, 국가 손배 책임
    • 입력 2004-06-03 21:25:4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수갑이나 포승 등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재소자에게 고통을 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2월, 마약류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했던 정 모씨. 씨는 도주한 지 2주 만에 다시 붙잡혀 교도소에 재수감된 뒤 15달 동안 금속 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징벌성격의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출소 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구를 사용하도록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따라서 신체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미화(변호사): 원래 수갑 등 계구는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모 교도소측이 수감자 박 모씨의 허리와 다리를 묶은 데 대해 자유침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규칙을 벗어난 계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송두율 교수도 계구 착용과 관련해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인권 시비를 불어온 계구 사용이 잇따라 심판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