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구멍난 단속·솜방망이 처벌도 공범
입력 2004.06.07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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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 유해식품이 4년이 넘도록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단속이 허술한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일은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찌꺼기로 만든 저질 액젓을 만들어 판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12만킬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킨 뒤였지만 처벌은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단무지 제조업체 역시 이미 해당 지자체에 3번이나 적발됐지만 3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식품위생과 관계자: 과징금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면 1년 동안 매출을 잡아서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줘요.
⊙기자: 형사 처벌 의뢰는 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위반 자체가 의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 우려가 있는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해식품 제조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김재옥(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이러한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와 또 벌칙금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자: 특히 이러한 불량 유해식품을 가공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이번 일은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찌꺼기로 만든 저질 액젓을 만들어 판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12만킬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킨 뒤였지만 처벌은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단무지 제조업체 역시 이미 해당 지자체에 3번이나 적발됐지만 3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식품위생과 관계자: 과징금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면 1년 동안 매출을 잡아서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줘요.
⊙기자: 형사 처벌 의뢰는 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위반 자체가 의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 우려가 있는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해식품 제조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김재옥(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이러한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와 또 벌칙금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자: 특히 이러한 불량 유해식품을 가공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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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구멍난 단속·솜방망이 처벌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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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 유해식품이 4년이 넘도록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단속이 허술한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일은 유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찌꺼기로 만든 저질 액젓을 만들어 판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12만킬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킨 뒤였지만 처벌은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쓰레기 단무지 제조업체 역시 이미 해당 지자체에 3번이나 적발됐지만 3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식품위생과 관계자: 과징금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면 1년 동안 매출을 잡아서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줘요.
⊙기자: 형사 처벌 의뢰는 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위반 자체가 의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해 우려가 있는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해식품 제조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김재옥(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이러한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와 또 벌칙금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자: 특히 이러한 불량 유해식품을 가공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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