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정 법률들, 최장 12년 방치

입력 2004.08.07 (21:3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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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20개가 넘는 법들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2년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2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첫번째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0일인 구속 기간을 국보법 피의자는 50일까지로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성동본 남녀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조항도 7년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처럼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법률은 모두 26건에 이릅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헌법에서 위헌이라든가 헌법불합치 판결로 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국회까지 정쟁이라든가 또한 당리당략적인 싸움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이 그대로 방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 이렇게 방치된 위헌법률은 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봉(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적 공백이 생긴 것이고 국민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올해도 헌법재판소는 9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을 잃은 법조항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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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판정 법률들, 최장 12년 방치
    • 입력 2004-08-07 21:17: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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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20개가 넘는 법들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2년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2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첫번째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0일인 구속 기간을 국보법 피의자는 50일까지로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성동본 남녀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조항도 7년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처럼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법률은 모두 26건에 이릅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헌법에서 위헌이라든가 헌법불합치 판결로 난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국회까지 정쟁이라든가 또한 당리당략적인 싸움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이 그대로 방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 이렇게 방치된 위헌법률은 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봉(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적 공백이 생긴 것이고 국민들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올해도 헌법재판소는 9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을 잃은 법조항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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