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수지 악성 댓글 ‘무죄’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입력 2022.12.29 (06:54) 수정 2022.12.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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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씨의 악성 댓글 관련 재판이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2015년 10월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표현이 피해자인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은 법에서도 허용되지만 여성 혐오와 같은 모멸적 표현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오랜 재판 끝에 나온 법원 판결이 연예계를 비롯한 인터넷 댓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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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수지 악성 댓글 ‘무죄’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 입력 2022-12-29 06:54:13
    • 수정2022-12-29 06:58:53
    뉴스광장 1부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의 악성 댓글 관련 재판이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2015년 10월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표현이 피해자인 수지 씨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은 법에서도 허용되지만 여성 혐오와 같은 모멸적 표현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오랜 재판 끝에 나온 법원 판결이 연예계를 비롯한 인터넷 댓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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