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입력 2004.08.19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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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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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피해자 가구에 세 감면 또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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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19 22:04:1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국세청은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운데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거나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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