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SH공사, '쫓겨나고 빚지고'

입력 2004.08.30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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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집세를 못 내면 불법거주배상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마는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집세가 밀린 서민들은 모두가 쫓겨날 판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집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공공 임대 입주민): 저 혼자 같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 데리고 어디 가서 뭘 해요.
⊙기자: 김 씨가 밀린 금액은 500여 만원, 이 가운데 집세는 300여 만원이고 나머지는 집세를 안 냈다며 부과된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이 배상금이 임대료는 1.5배로 커지고 관리비도 1.25배로 늘어나 서민들에게는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세가 밀린 박 모씨도 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공공 임대 입주민): 앞으로 조금씩 벌어서 갚아야죠.
가산금은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조금 그것만...
⊙기자: 밀린 금액을 끝까지 못 내서 강제 철거된 한 입주민의 가구들입니다.
이 입주민은 결국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활한 공공임대사업을 위해 배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경배(SH공사 법무과장): 계속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 현재 집세와 배상금을 내지 못해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은 1600세대가 넘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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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울리는 SH공사, '쫓겨나고 빚지고'
    • 입력 2004-08-30 21:35: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집세를 못 내면 불법거주배상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마는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집세가 밀린 서민들은 모두가 쫓겨날 판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집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공공 임대 입주민): 저 혼자 같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 데리고 어디 가서 뭘 해요. ⊙기자: 김 씨가 밀린 금액은 500여 만원, 이 가운데 집세는 300여 만원이고 나머지는 집세를 안 냈다며 부과된 배상금입니다. 문제는 이 배상금이 임대료는 1.5배로 커지고 관리비도 1.25배로 늘어나 서민들에게는 큰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세가 밀린 박 모씨도 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공공 임대 입주민): 앞으로 조금씩 벌어서 갚아야죠. 가산금은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조금 그것만... ⊙기자: 밀린 금액을 끝까지 못 내서 강제 철거된 한 입주민의 가구들입니다. 이 입주민은 결국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활한 공공임대사업을 위해 배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경배(SH공사 법무과장): 계속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 현재 집세와 배상금을 내지 못해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은 1600세대가 넘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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