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보도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지기를 전용선이 아닌 전화기에 설치했다가 당한 절도사건에 대해서 사설경비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금은방 문을 연 김건주 씨는 가게에 진열돼 있던 1억원 상당의 금은보석이 모두 털린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경비업체에 가입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보안경비업체는 김 씨가 전화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정상적으로 출동했으면 금 한 돈도 안 잃어버립니다.
이 뒤에 나가 보면 알지만 철문이 두껍습니다. 이것을 빠루 같은 걸로 뜯은 시간이 내 추정에 20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기자: 범인은 전화선을 끊은 뒤 뒤쪽 출입문을 이용해 침입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작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안감지기를 인터넷선이나 전용선으로 연결하면 단선이 되더라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 씨처럼 전화선에 연결된 곳은 단선이 돼도 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안업체 영업담당 이사: 공중선, 전용선의 한계성이 유선이다 보니 절단될 경우 그 시스템이 관제소와 연결될 수 없어요.
⊙기자: 그러나 김 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단선이 되면 그 상황이 12시간 지나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이 책임 공방은 결국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기현정입니다.
감지기를 전용선이 아닌 전화기에 설치했다가 당한 절도사건에 대해서 사설경비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금은방 문을 연 김건주 씨는 가게에 진열돼 있던 1억원 상당의 금은보석이 모두 털린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경비업체에 가입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보안경비업체는 김 씨가 전화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정상적으로 출동했으면 금 한 돈도 안 잃어버립니다.
이 뒤에 나가 보면 알지만 철문이 두껍습니다. 이것을 빠루 같은 걸로 뜯은 시간이 내 추정에 20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기자: 범인은 전화선을 끊은 뒤 뒤쪽 출입문을 이용해 침입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작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안감지기를 인터넷선이나 전용선으로 연결하면 단선이 되더라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 씨처럼 전화선에 연결된 곳은 단선이 돼도 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안업체 영업담당 이사: 공중선, 전용선의 한계성이 유선이다 보니 절단될 경우 그 시스템이 관제소와 연결될 수 없어요.
⊙기자: 그러나 김 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단선이 되면 그 상황이 12시간 지나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이 책임 공방은 결국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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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을 사설 경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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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03 21:20:0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보도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지기를 전용선이 아닌 전화기에 설치했다가 당한 절도사건에 대해서 사설경비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금은방 문을 연 김건주 씨는 가게에 진열돼 있던 1억원 상당의 금은보석이 모두 털린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경비업체에 가입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보안경비업체는 김 씨가 전화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정상적으로 출동했으면 금 한 돈도 안 잃어버립니다.
이 뒤에 나가 보면 알지만 철문이 두껍습니다. 이것을 빠루 같은 걸로 뜯은 시간이 내 추정에 20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기자: 범인은 전화선을 끊은 뒤 뒤쪽 출입문을 이용해 침입한 뒤 금품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작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안감지기를 인터넷선이나 전용선으로 연결하면 단선이 되더라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 씨처럼 전화선에 연결된 곳은 단선이 돼도 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안업체 영업담당 이사: 공중선, 전용선의 한계성이 유선이다 보니 절단될 경우 그 시스템이 관제소와 연결될 수 없어요.
⊙기자: 그러나 김 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건주(금은방 업주): 단선이 되면 그 상황이 12시간 지나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이 책임 공방은 결국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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