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 거부 은행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04.09.0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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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은행방침에 따라 계약직으로 바뀐 간부 은행원이 은행측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4살 고 모씨가 30여 년 동안 근무했던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측은 계약직 간부직원의 계약 갱신을 안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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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퇴직 거부 은행원 해고는 부당"
    • 입력 2004-09-07 21:17: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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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은행방침에 따라 계약직으로 바뀐 간부 은행원이 은행측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4살 고 모씨가 30여 년 동안 근무했던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측은 계약직 간부직원의 계약 갱신을 안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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