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無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상 가능
입력 2004.09.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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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처럼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제도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 초 무보험 차량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친 직장인 이 모씨.
보험처리는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병원비로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씨(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기자: 이같이 무보험차는 물론 뺑소니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팀장):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0만원, 다쳤을 경우에도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해 이 같은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2만여 건에 이르지만 보상신청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 초 무보험 차량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친 직장인 이 모씨.
보험처리는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병원비로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씨(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기자: 이같이 무보험차는 물론 뺑소니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팀장):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0만원, 다쳤을 경우에도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해 이 같은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2만여 건에 이르지만 보상신청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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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無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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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9-08 21:26:3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는 이처럼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제도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 초 무보험 차량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친 직장인 이 모씨.
보험처리는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병원비로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씨(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기자: 이같이 무보험차는 물론 뺑소니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팀장):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0만원, 다쳤을 경우에도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해 이 같은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2만여 건에 이르지만 보상신청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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