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無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상 가능

입력 2004.09.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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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처럼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제도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 초 무보험 차량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친 직장인 이 모씨.
보험처리는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병원비로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씨(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기자: 이같이 무보험차는 물론 뺑소니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팀장):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0만원, 다쳤을 경우에도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해 이 같은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2만여 건에 이르지만 보상신청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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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無보험차 사고 피해도 보상 가능
    • 입력 2004-09-08 21:26: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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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처럼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제도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 초 무보험 차량에 치여 무릎을 크게 다친 직장인 이 모씨. 보험처리는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병원비로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 모씨(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에 제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기자: 이같이 무보험차는 물론 뺑소니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호(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팀장):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행하게 피해를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8000만원, 다쳤을 경우에도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해 이 같은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2만여 건에 이르지만 보상신청은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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