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정부 참칭'

입력 2004.09.20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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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제2조 정부 참칭 부분은 바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문제가 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지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가장 날카로운 쟁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반국가단체에 함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뜻인 정부 참칭 단체를 포함시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참칭을 삭제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를 삭제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위협받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동시에 UN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상호간에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기로 세계 만방에 약속하고...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정부 참칭제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정부 참칭을 포함시킨 것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모순되는지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서로 교류협력하고 화해 통일로 가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참칭조항을 삭제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평양을 방문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기자: 이같이 정부 참칭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대로 정부 참칭이 삭제된다면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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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쟁점은 '정부 참칭'
    • 입력 2004-09-20 21:07: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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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제2조 정부 참칭 부분은 바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문제가 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지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가장 날카로운 쟁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반국가단체에 함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뜻인 정부 참칭 단체를 포함시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참칭을 삭제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를 삭제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위협받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동시에 UN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상호간에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기로 세계 만방에 약속하고...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정부 참칭제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정부 참칭을 포함시킨 것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모순되는지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서로 교류협력하고 화해 통일로 가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참칭조항을 삭제하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고 평양을 방문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기자: 이같이 정부 참칭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대로 정부 참칭이 삭제된다면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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