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낙하산 취업 심각

입력 2004.10.09 (21:4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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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관행,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유명무실입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관행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74명.
이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73명이 유관 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현직 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는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장이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취업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71명은 해당 기관장, 나머지 2명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가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허세원(금융감독원 총무국장): 금감원 임직원만큼 그렇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기자: 그러나 퇴직자 재취업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진단에 대한 로비를 회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린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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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공무원 낙하산 취업 심각
    • 입력 2004-10-09 21:02:2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관행,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유명무실입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관행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74명. 이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73명이 유관 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현직 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는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장이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취업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71명은 해당 기관장, 나머지 2명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가 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허세원(금융감독원 총무국장): 금감원 임직원만큼 그렇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기자: 그러나 퇴직자 재취업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진단에 대한 로비를 회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린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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