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입법’ 대립 심화
입력 2004.10.18 (20:36)
수정 2005.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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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4대 개혁입법이 확정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은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어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4대 개혁입법,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소식을 이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밤늦게까지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대신 형법의 내란죄 항목을 고쳐 보완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조항을 형법 87조의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새로 만들어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형법 98조 간첩죄조항의 적국용어를 외국으로 바꿔 간첩행위의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기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인공기 게양 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공백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친북세력에게 대문만 열어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
⊙장윤석(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보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기자: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각 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은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어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4대 개혁입법,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소식을 이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밤늦게까지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대신 형법의 내란죄 항목을 고쳐 보완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조항을 형법 87조의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새로 만들어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형법 98조 간첩죄조항의 적국용어를 외국으로 바꿔 간첩행위의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기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인공기 게양 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공백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친북세력에게 대문만 열어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
⊙장윤석(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보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기자: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각 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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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입법’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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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18 20:02:52
- 수정2005-01-19 15:38:08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4대 개혁입법이 확정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은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어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앵커: 4대 개혁입법,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소식을 이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밤늦게까지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대신 형법의 내란죄 항목을 고쳐 보완하기로 최종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조항을 형법 87조의 내란목적단체조항을 새로 만들어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형법 98조 간첩죄조항의 적국용어를 외국으로 바꿔 간첩행위의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
논란이 되어 왔던 기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인공기 게양 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공백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친북세력에게 대문만 열어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
⊙장윤석(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보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안보공백이 초래될 것이 명백합니다.
⊙기자: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등 각 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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