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론 결정 배경은?

입력 2004.10.18 (20:36) 수정 2005.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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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생각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형법이 보완된다면 한총련 같은 현재 이적단체로 처벌받고 있는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가령 북한의 주체사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주체사상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혹은 찬성하면 이전까지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체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고요.
또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을 일으키거나 내란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불법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총련 같은 활동에 대해서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안보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의 결사항전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나라당 외에 다른 야당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한나라당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개혁법이 아니라 국론분열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피력했는데요.
박근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집권당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몸으로라도 이것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 대신에 대체입법을 먼저 하자면서 역시 공조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3당 모두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열린우리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대국민홍보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 이외의 3개의 법안을 보면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이 있는데 이 법안들의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국보법에 비해서 다른 법안은 이견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야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보법 외에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김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논란이 됐던 과거사규명법,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조사범위를 1945년 광복 이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민간인 희생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한국전쟁 전후 각종 시국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가능해졌지만 관심을 모았던 친일행적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친북좌익 활동에 초점을 맞춰 큰 대조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의 쟁점은 학교운영에 관여하게 될 개방형 이사의 도입 여부입니다.
여당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재단이사를 추천해 학교운영에 관여하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관계법에서 여야는 신문사 시장 점유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에 대한 규제보다도 더 가혹한 규제로 특정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간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봐서는 법안처리 또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열린우리당은 모레 20일까지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전에 반드시 4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실력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야당도 반대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서 과연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모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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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당론 결정 배경은?
    • 입력 2004-10-18 20:05:16
    • 수정2005-01-19 15:38:08
    뉴스타임
⊙앵커: 여당의 생각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형법이 보완된다면 한총련 같은 현재 이적단체로 처벌받고 있는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가령 북한의 주체사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주체사상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혹은 찬성하면 이전까지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체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고요. 또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을 일으키거나 내란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불법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총련 같은 활동에 대해서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안보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의 결사항전태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나라당 외에 다른 야당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한나라당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개혁법이 아니라 국론분열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피력했는데요. 박근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집권당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몸으로라도 이것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 대신에 대체입법을 먼저 하자면서 역시 공조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3당 모두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열린우리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대국민홍보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 이외의 3개의 법안을 보면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이 있는데 이 법안들의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국보법에 비해서 다른 법안은 이견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야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보법 외에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김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논란이 됐던 과거사규명법,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조사범위를 1945년 광복 이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민간인 희생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한국전쟁 전후 각종 시국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가능해졌지만 관심을 모았던 친일행적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친북좌익 활동에 초점을 맞춰 큰 대조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의 쟁점은 학교운영에 관여하게 될 개방형 이사의 도입 여부입니다. 여당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재단이사를 추천해 학교운영에 관여하도록 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관계법에서 여야는 신문사 시장 점유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에 대한 규제보다도 더 가혹한 규제로 특정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간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봐서는 법안처리 또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열린우리당은 모레 20일까지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폐회가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전에 반드시 4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실력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야당도 반대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서 과연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모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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