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헌법’ 적용 어디까지?
입력 2004.10.22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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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장문(인천시 왕길동): 갑자기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감도 이상하고...
⊙김경원(서울시 용두동):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지내온 것은 법적으로도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수도라고 한 것까지 가능한 줄 모르겠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적용된 관습헌법은 오랜 관행이 굳어져 헌법의 규범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관습 헌법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처음 그런 결정이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의 한 종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개념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관습헌법도 규범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공식어는 한국말.
한국민족의 시조는 단군.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 같은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이 같은 관습헌법을 헌재가 처음으로 적용해 의미있고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가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건 한국사람이면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얘기겠죠.
⊙기자: 그러나 관습헌법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관행을 헌법규정으로 인정한다는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헌재의 전효숙 재판관도 어제 헌법 소원 결정에서 현재 태극기와 한글의 경우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행적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전 재판관은 또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이 특정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법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불문헌법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헌법에는 민법과는 달리 관습헌법을 인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인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자: 또한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불문헌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선례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법리공방이 확산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습헌법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장문(인천시 왕길동): 갑자기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감도 이상하고...
⊙김경원(서울시 용두동):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지내온 것은 법적으로도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수도라고 한 것까지 가능한 줄 모르겠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적용된 관습헌법은 오랜 관행이 굳어져 헌법의 규범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관습 헌법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처음 그런 결정이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의 한 종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개념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관습헌법도 규범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공식어는 한국말.
한국민족의 시조는 단군.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 같은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이 같은 관습헌법을 헌재가 처음으로 적용해 의미있고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가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건 한국사람이면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얘기겠죠.
⊙기자: 그러나 관습헌법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관행을 헌법규정으로 인정한다는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헌재의 전효숙 재판관도 어제 헌법 소원 결정에서 현재 태극기와 한글의 경우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행적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전 재판관은 또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이 특정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법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불문헌법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헌법에는 민법과는 달리 관습헌법을 인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인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자: 또한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불문헌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선례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법리공방이 확산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습헌법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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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장문(인천시 왕길동): 갑자기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감도 이상하고...
⊙김경원(서울시 용두동):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지내온 것은 법적으로도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수도라고 한 것까지 가능한 줄 모르겠습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적용된 관습헌법은 오랜 관행이 굳어져 헌법의 규범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관습 헌법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처음 그런 결정이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기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의 한 종류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개념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관습헌법도 규범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공식어는 한국말.
한국민족의 시조는 단군.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 같은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이 같은 관습헌법을 헌재가 처음으로 적용해 의미있고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가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건 한국사람이면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얘기겠죠.
⊙기자: 그러나 관습헌법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관행을 헌법규정으로 인정한다는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헌재의 전효숙 재판관도 어제 헌법 소원 결정에서 현재 태극기와 한글의 경우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행적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전 재판관은 또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이 특정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법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불문헌법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헌법에는 민법과는 달리 관습헌법을 인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관습헌법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인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자: 또한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불문헌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선례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법리공방이 확산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습헌법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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