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헌법에서 빠진 이유는?
입력 2004.10.22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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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 헌법에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이 빠져 있어서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김기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948년 재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헌법은 똑같은 해 서울을 수도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72년 개헌을 하면서 평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방국가나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호주 등의 경우 국가통합을 위해 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했습니다.
체코나 마케도니아처럼 최근 탄생한 국가는 전세계에 수도를 알릴 필요성 때문에 헌법규정으로 수도 이름을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조항에 수도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85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조항이 적어 수도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도이름을 헌법에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광윤(성균관대 헌법학 교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자명한 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자: 지난 87년 개헌을 하면서 일부에서 수도규정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이름을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김기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948년 재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헌법은 똑같은 해 서울을 수도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72년 개헌을 하면서 평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방국가나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호주 등의 경우 국가통합을 위해 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했습니다.
체코나 마케도니아처럼 최근 탄생한 국가는 전세계에 수도를 알릴 필요성 때문에 헌법규정으로 수도 이름을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조항에 수도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85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조항이 적어 수도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도이름을 헌법에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광윤(성균관대 헌법학 교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자명한 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자: 지난 87년 개헌을 하면서 일부에서 수도규정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이름을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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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서울’ 헌법에서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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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22 21:14:1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그렇다면 왜 우리 헌법에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이 빠져 있어서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김기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948년 재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헌법은 똑같은 해 서울을 수도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72년 개헌을 하면서 평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방국가나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호주 등의 경우 국가통합을 위해 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했습니다.
체코나 마케도니아처럼 최근 탄생한 국가는 전세계에 수도를 알릴 필요성 때문에 헌법규정으로 수도 이름을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조항에 수도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85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조항이 적어 수도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도이름을 헌법에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광윤(성균관대 헌법학 교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자명한 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 구태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자: 지난 87년 개헌을 하면서 일부에서 수도규정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이름을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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