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무효” 주장하며 공사 방해 종친회원 유죄
입력 2023.01.04 (09:00)
수정 2023.0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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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종친회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종친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뒤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도내 모 종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300만 까지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공사를 저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종친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뒤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도내 모 종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300만 까지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공사를 저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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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무효” 주장하며 공사 방해 종친회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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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09:00:59
- 수정2023-01-04 09:04:55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종친회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종친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뒤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도내 모 종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300만 까지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공사를 저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종친회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뒤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도내 모 종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300만 까지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공사를 저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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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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