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 유(柳)씨성 ‘류’ 아닌 ‘유’로 표기해야”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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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들류 씨 성을 호적에 표기할 때는 류가 아니라 유로 적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을 류 씨로 기재했던 유 모씨는 최근 여권 재연장을 신청하면서 호적에 성이 유 씨로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유 씨는 30년 동안 사용했던 성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바꾼 것에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성을 유로 사용해야만 여권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행정기관이 이처럼 성을 바꿀 수 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고 대법원은 호적예규상 성 표기를 유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얏 리와 그물 라의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나 나로 명기하는 것처럼 버들 류도 유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을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한 규칙을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만명 가까운 유 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흥렬(인천시 효성동): 저희 성을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조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실 일인 것 같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고 이의 정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류 모씨의 헌법소원을 심리중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을 류 씨로 기재했던 유 모씨는 최근 여권 재연장을 신청하면서 호적에 성이 유 씨로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유 씨는 30년 동안 사용했던 성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바꾼 것에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성을 유로 사용해야만 여권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행정기관이 이처럼 성을 바꿀 수 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고 대법원은 호적예규상 성 표기를 유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얏 리와 그물 라의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나 나로 명기하는 것처럼 버들 류도 유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을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한 규칙을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만명 가까운 유 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흥렬(인천시 효성동): 저희 성을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조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실 일인 것 같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고 이의 정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류 모씨의 헌법소원을 심리중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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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 유(柳)씨성 ‘류’ 아닌 ‘유’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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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09 21:28:5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1/20041109/656627.jpg)
⊙앵커: 버들류 씨 성을 호적에 표기할 때는 류가 아니라 유로 적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을 류 씨로 기재했던 유 모씨는 최근 여권 재연장을 신청하면서 호적에 성이 유 씨로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유 씨는 30년 동안 사용했던 성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바꾼 것에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성을 유로 사용해야만 여권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행정기관이 이처럼 성을 바꿀 수 있는지 대법원에 질의했고 대법원은 호적예규상 성 표기를 유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얏 리와 그물 라의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나 나로 명기하는 것처럼 버들 류도 유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을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한 규칙을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만명 가까운 유 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흥렬(인천시 효성동): 저희 성을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선조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실 일인 것 같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고 이의 정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류 모씨의 헌법소원을 심리중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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