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진흥공단에”

입력 2004.11.09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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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에 대해 법원이 체육공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항소할 뜻을 밝혀 언제쯤 개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상암동에 146억원을 투자해 만든 이 골프장은 지난 6월 완공되었지만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골프장 운영권을 가져가려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낸 끝에 오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단측에 독점사용권을 인정했었다며 이 경우 양자의 관계는 법률적 지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덕남(변호사): 서울시와의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기대했던 그 이익을 법원이 보호하도록 선언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장...
⊙기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체육진흥공단은 앞으로 최대 20년 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팔(서울시 조경시설 팀장): 공공시설 법리 해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항소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만간 서울시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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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진흥공단에”
    • 입력 2004-11-09 21:31: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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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에 대해 법원이 체육공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항소할 뜻을 밝혀 언제쯤 개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상암동에 146억원을 투자해 만든 이 골프장은 지난 6월 완공되었지만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골프장 운영권을 가져가려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낸 끝에 오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단측에 독점사용권을 인정했었다며 이 경우 양자의 관계는 법률적 지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덕남(변호사): 서울시와의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기대했던 그 이익을 법원이 보호하도록 선언한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장... ⊙기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체육진흥공단은 앞으로 최대 20년 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팔(서울시 조경시설 팀장): 공공시설 법리 해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항소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만간 서울시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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