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씨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아서 곧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과정에 관여했다는 김영완 씨와 이익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원 씨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뒤 현대로부터 150억원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았다는 혐의 등이 추가돼 2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 50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받아 관리했다는 김영완 씨의 경우 믿을 수 없는 점이 많아 김 씨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이익치 씨의 진술도 진술시점에 따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동기(박지원 씨 측 변호인): 진술만 있고 물증이 하나도 없는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 실장님의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씨의 혐의를 확신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익치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박지원 씨가 대북 송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SK, 아시아나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 후 보석신청을 한 박 씨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지원 씨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입력 2004-11-12 21:03:5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박지원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아서 곧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과정에 관여했다는 김영완 씨와 이익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원 씨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뒤 현대로부터 150억원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았다는 혐의 등이 추가돼 2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 50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받아 관리했다는 김영완 씨의 경우 믿을 수 없는 점이 많아 김 씨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이익치 씨의 진술도 진술시점에 따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동기(박지원 씨 측 변호인): 진술만 있고 물증이 하나도 없는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 실장님의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씨의 혐의를 확신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익치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박지원 씨가 대북 송금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SK, 아시아나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 후 보석신청을 한 박 씨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