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임대 주택 파격 조세 지원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지향(임대 주택 사업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겨서 세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지을 경우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중 두 채 이상을 임대해 줄 경우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역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이를 통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도 기여하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이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금리를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어느 선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 임대 주택 파격 조세 지원
    • 입력 2004-11-12 21:05:3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원장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지향(임대 주택 사업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겨서 세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하지만 앞으로는 45평 이하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세 채를 지을 경우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중 두 채 이상을 임대해 줄 경우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역시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권도엽(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이를 통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에도 기여하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이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금리를 4%로 낮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어느 선까지 세제혜택을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