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허위 공증, 법무법인 편드는 검찰
입력 2004.11.17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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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간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 위조된 문서를 공증해 주는가 하면 검찰 역시 눈감아주기식 수사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기자: 20여 년 동안 언어의 기원을 연구해 온 박대종 씨.
지난해 초 연구소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증까지 받았던 계약서의 내용이 계약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8달 뒤에 발견했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전체 자본을 제가 넘긴 것으로 완전히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자: 계약서에는 박 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은 사라지고 박 씨의 모든 저작권과 1억원 상당의 도메인까지 넘긴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달라진 계약서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공증까지 새롭게 받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박 씨의 허락도 없이 공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씨(법무법인 공증 사무장): 사실 저희가 본인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기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1월 20일에 작성됐다는 원본계약서에 2월 10일에 만든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법인 사무장들과 A 씨가 이번에는 원본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2차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공모사실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빼줬습니다.
⊙기자: 당시 수사관의 설명입니다.
⊙박 모씨(검사실 계장/지난 8월 사망): 조서에 놓고 빼고는 조사담당자나 검사들, 검사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기자: 결국 여러 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이 모 검사는 계약서 1차 위조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위조혐의가 뚜렷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왜 누락시켰는지 거듭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 모 검사(대전지검): 일단은 처음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에 대한 기소를 한 건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라고요.
⊙기자: 대전지검은 공식적인 반론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박 씨에게 전해 왔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 위조된 문서를 공증해 주는가 하면 검찰 역시 눈감아주기식 수사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기자: 20여 년 동안 언어의 기원을 연구해 온 박대종 씨.
지난해 초 연구소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증까지 받았던 계약서의 내용이 계약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8달 뒤에 발견했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전체 자본을 제가 넘긴 것으로 완전히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자: 계약서에는 박 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은 사라지고 박 씨의 모든 저작권과 1억원 상당의 도메인까지 넘긴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달라진 계약서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공증까지 새롭게 받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박 씨의 허락도 없이 공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씨(법무법인 공증 사무장): 사실 저희가 본인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기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1월 20일에 작성됐다는 원본계약서에 2월 10일에 만든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법인 사무장들과 A 씨가 이번에는 원본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2차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공모사실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빼줬습니다.
⊙기자: 당시 수사관의 설명입니다.
⊙박 모씨(검사실 계장/지난 8월 사망): 조서에 놓고 빼고는 조사담당자나 검사들, 검사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기자: 결국 여러 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이 모 검사는 계약서 1차 위조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위조혐의가 뚜렷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왜 누락시켰는지 거듭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 모 검사(대전지검): 일단은 처음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에 대한 기소를 한 건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라고요.
⊙기자: 대전지검은 공식적인 반론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박 씨에게 전해 왔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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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7 2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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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간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 위조된 문서를 공증해 주는가 하면 검찰 역시 눈감아주기식 수사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 기자입니다.
⊙기자: 20여 년 동안 언어의 기원을 연구해 온 박대종 씨.
지난해 초 연구소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증까지 받았던 계약서의 내용이 계약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8달 뒤에 발견했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전체 자본을 제가 넘긴 것으로 완전히 위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자: 계약서에는 박 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은 사라지고 박 씨의 모든 저작권과 1억원 상당의 도메인까지 넘긴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달라진 계약서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공증까지 새롭게 받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박 씨의 허락도 없이 공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씨(법무법인 공증 사무장): 사실 저희가 본인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기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1월 20일에 작성됐다는 원본계약서에 2월 10일에 만든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법인 사무장들과 A 씨가 이번에는 원본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2차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대종(언어연구가): 공모사실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빼줬습니다.
⊙기자: 당시 수사관의 설명입니다.
⊙박 모씨(검사실 계장/지난 8월 사망): 조서에 놓고 빼고는 조사담당자나 검사들, 검사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기자: 결국 여러 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이 모 검사는 계약서 1차 위조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위조혐의가 뚜렷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왜 누락시켰는지 거듭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이 모 검사(대전지검): 일단은 처음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에 대한 기소를 한 건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라고요.
⊙기자: 대전지검은 공식적인 반론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박 씨에게 전해 왔습니다.
현장추적,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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