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 번’ 45년 만의 배상

입력 2004.11.19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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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뒤에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했던 70대 참전군인이 45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71살인 지희봉 씨는 춘천고 2학년이던 지난 1950년 11월 학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휴전 때까지 32개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제대한 지 3년 만에 다시 징집돼 이번에는 36개월 동안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지희봉(군 2차례 복무자): 군번이 없으면 다시 군대를 가야하게 되어 있다, 아직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래서 갔죠.
⊙기자: 입대 이듬해인 57년 병역법 개정으로 학도병도 군복무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누구도 지 씨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대한 지 40년 만인 지난 99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병이 있는지 조사해 전역시킬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개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익성(변호사): 57년도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서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영문도 모른 채 이중으로 군복무를 했던 6.25 참전 학도병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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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두 번’ 45년 만의 배상
    • 입력 2004-11-19 21:20:4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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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뒤에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했던 70대 참전군인이 45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71살인 지희봉 씨는 춘천고 2학년이던 지난 1950년 11월 학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휴전 때까지 32개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제대한 지 3년 만에 다시 징집돼 이번에는 36개월 동안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지희봉(군 2차례 복무자): 군번이 없으면 다시 군대를 가야하게 되어 있다, 아직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래서 갔죠. ⊙기자: 입대 이듬해인 57년 병역법 개정으로 학도병도 군복무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누구도 지 씨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대한 지 40년 만인 지난 99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병이 있는지 조사해 전역시킬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개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익성(변호사): 57년도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서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영문도 모른 채 이중으로 군복무를 했던 6.25 참전 학도병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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