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축의금 받고 50배 과태료

입력 2004.11.2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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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아서는 안 되는 정치인에게 결혼 축의금 3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축의금을 준 구의원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모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구 의원으로부터 축의금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축의금의 50배인 150만원을 과태료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구민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축, 부의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준 정치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구민인 한 씨에게는 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축의금을 건넨 구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경조금품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경조금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조사뿐 아니라 향우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과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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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축의금 받고 50배 과태료
    • 입력 2004-11-22 21:17: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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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아서는 안 되는 정치인에게 결혼 축의금 3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축의금을 준 구의원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모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구 의원으로부터 축의금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축의금의 50배인 150만원을 과태료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구민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축, 부의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준 정치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구민인 한 씨에게는 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축의금을 건넨 구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경조금품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경조금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조사뿐 아니라 향우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과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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