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외국 자본에 특혜준 것이 ‘화근’

입력 2004.11.3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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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는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국내 법규를 예외적으로 외국자본에는 허용해 준 것이 화근입니다.
계속해서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면적이 63빌딩보다 크다는 강남의 초대형 빌딩 스타타워입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보유한 회사는 이런 부동산 운영기업을 비롯해서 14개에 이릅니다.
문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건설, 부동산 등 일반 기업이 두루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론스타처럼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해 놓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업만, 일반지주회사는 기업만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벌에게는 엄격한 이런 규제가 자산규모 4조원이 넘는 론스타 같은 재벌급 해외자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일단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 해외자본에도 이런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다면 은행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소유은행이 파는 기업을 사들이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산업자본은 맹수, 금융자본은 가축으로 보고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해외자본만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윤창현(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너구리나 오소리는 가축, 맹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그런, 오소리가 닭 잡아 먹듯이 그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찬근(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금융기관과 같이 중요한 공공성을 갖는 기관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반드시 퍼머넌드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갖도록 그리고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자: 국내 은행과 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지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구멍 뚫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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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외국 자본에 특혜준 것이 ‘화근’
    • 입력 2004-11-30 21:34: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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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는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국내 법규를 예외적으로 외국자본에는 허용해 준 것이 화근입니다. 계속해서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면적이 63빌딩보다 크다는 강남의 초대형 빌딩 스타타워입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보유한 회사는 이런 부동산 운영기업을 비롯해서 14개에 이릅니다. 문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건설, 부동산 등 일반 기업이 두루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론스타처럼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해 놓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업만, 일반지주회사는 기업만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벌에게는 엄격한 이런 규제가 자산규모 4조원이 넘는 론스타 같은 재벌급 해외자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규(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일단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 해외자본에도 이런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다면 은행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소유은행이 파는 기업을 사들이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산업자본은 맹수, 금융자본은 가축으로 보고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해외자본만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윤창현(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너구리나 오소리는 가축, 맹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그런, 오소리가 닭 잡아 먹듯이 그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찬근(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금융기관과 같이 중요한 공공성을 갖는 기관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반드시 퍼머넌드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갖도록 그리고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자: 국내 은행과 우량기업들의 외국인 지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구멍 뚫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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