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엉터리 소음측정, 마구잡이 준공 허가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변도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송창언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7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1번국도가 나 있습니다.
일부 동은 도로와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지영(입주민): 새집증후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기자: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층에서는 67dB, 5층에서는 76dB이 나왔습니다.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소음 평균치가 65dB을 넘을 경우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허가가 난 것입니다.
⊙문대현(소음 측정업체 연구원): 이 정도 수치라면 미리 준공하기 전에 관할청에서 나와서 확인만 했더라도 준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러나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에는 49dB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저희는 사용 승인 나갈 적에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조처를 취했다고 보거든요.
⊙기자: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음측정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했습니다.
베라다문을 열고 아파트 외벽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엉터리 소음측정보고서에 따라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상임(입주민):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측정치가 나왔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건설사나 이런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주는 화성시청에도 제가 화가 나고...
⊙방음 시공업체 관계자: 업계에서는 일단 준공만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든지 하며 좀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고요.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해 준공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이 들어가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비뚤어진 양심에 지자체가 엉터리 준공허가를 내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송창언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7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1번국도가 나 있습니다.
일부 동은 도로와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지영(입주민): 새집증후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기자: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층에서는 67dB, 5층에서는 76dB이 나왔습니다.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소음 평균치가 65dB을 넘을 경우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허가가 난 것입니다.
⊙문대현(소음 측정업체 연구원): 이 정도 수치라면 미리 준공하기 전에 관할청에서 나와서 확인만 했더라도 준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러나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에는 49dB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저희는 사용 승인 나갈 적에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조처를 취했다고 보거든요.
⊙기자: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음측정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했습니다.
베라다문을 열고 아파트 외벽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엉터리 소음측정보고서에 따라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상임(입주민):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측정치가 나왔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건설사나 이런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주는 화성시청에도 제가 화가 나고...
⊙방음 시공업체 관계자: 업계에서는 일단 준공만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든지 하며 좀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고요.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해 준공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이 들어가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비뚤어진 양심에 지자체가 엉터리 준공허가를 내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엉터리 소음측정, 마구잡이 준공 허가
-
- 입력 2004-12-09 21:26:13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09/668295.jpg)
⊙앵커: 주변도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송창언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단지 바로 옆에는 하루 7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1번국도가 나 있습니다.
일부 동은 도로와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지영(입주민): 새집증후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기자: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층에서는 67dB, 5층에서는 76dB이 나왔습니다.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소음 평균치가 65dB을 넘을 경우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허가가 난 것입니다.
⊙문대현(소음 측정업체 연구원): 이 정도 수치라면 미리 준공하기 전에 관할청에서 나와서 확인만 했더라도 준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러나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에는 49dB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 담당 공무원: 저희는 사용 승인 나갈 적에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조처를 취했다고 보거든요.
⊙기자: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음측정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했습니다.
베라다문을 열고 아파트 외벽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엉터리 소음측정보고서에 따라 준공허가가 난 것입니다.
⊙김상임(입주민):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측정치가 나왔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건설사나 이런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주는 화성시청에도 제가 화가 나고...
⊙방음 시공업체 관계자: 업계에서는 일단 준공만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소송으로 가든지 하며 좀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고요.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베란다 새시를 닫고 측정해 준공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이 들어가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비뚤어진 양심에 지자체가 엉터리 준공허가를 내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