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료법 안 알린 병원 배상해야”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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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병원이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환자가 치료법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은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66살 곽 모씨는 지난 97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뇌에 2cm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종양제거수술을 한 뒤 곽 씨는 뇌출혈로 언어장애와 오른쪽 반신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곽 씨는 병원측이 수술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방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이 뇌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치료나 추적관찰 등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재(변호사): 여러 가지 시술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만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수술이나 수술 뒤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곽 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환자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라도 진료비는 병원이 전액 부담하게 하고 수술 뒤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등 병원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들은 법원이 의료관련 소송에 있어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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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치료법 안 알린 병원 배상해야”
    • 입력 2004-12-09 21:27: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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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병원이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환자가 치료법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은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66살 곽 모씨는 지난 97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뇌에 2cm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종양제거수술을 한 뒤 곽 씨는 뇌출혈로 언어장애와 오른쪽 반신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곽 씨는 병원측이 수술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방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측이 뇌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치료나 추적관찰 등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재(변호사): 여러 가지 시술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만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수술이나 수술 뒤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곽 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환자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라도 진료비는 병원이 전액 부담하게 하고 수술 뒤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등 병원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들은 법원이 의료관련 소송에 있어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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