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유증 치료비 일반 수가로 지급해야”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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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 가운데 보험사와의 합의 이후에 들어간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통상 보험사와는 자동차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합의한 뒤 실제 치료를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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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후유증 치료비 일반 수가로 지급해야”
    • 입력 2004-12-09 21:29: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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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 가운데 보험사와의 합의 이후에 들어간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통상 보험사와는 자동차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합의한 뒤 실제 치료를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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