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피해 국가에 10억 원 배상”
입력 2004.12.20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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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6월 말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7억 5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파업의 목적과 절차상에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노조는 국가에 10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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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파업 피해 국가에 10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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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0 21:30:3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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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6월 말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7억 5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파업의 목적과 절차상에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노조는 국가에 10억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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