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촬영 면허 외 의료 행위 아니다”
입력 2004.12.22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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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모 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지시행위가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CT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의사협회는 개업의들에게 침술을 비롯한 한의학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 양방업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의사협회는 개업의들에게 침술을 비롯한 한의학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 양방업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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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CT촬영 면허 외 의료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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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22 21:26:2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22/673255.jpg)
⊙앵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모 한방병원이 서초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지시행위가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CT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의사협회는 개업의들에게 침술을 비롯한 한의학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 양방업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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