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가 삽입’ 영화 국보법 무혐의

입력 2004.12.28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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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의 혁명찬양가로 알려진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영화에 삽입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적기가의 삽입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적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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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기가 삽입’ 영화 국보법 무혐의
    • 입력 2004-12-28 21:26: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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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의 혁명찬양가로 알려진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영화에 삽입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적기가의 삽입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적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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