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활동 종료…수임 제한 등 미제

입력 2004.12.2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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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전관예우 감시장치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는 장장 1년 2개월의 논의 끝에 전직 판검사 감시방안을 최종확정했습니다.
우선 판검사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개업 후 2년간 사건수임 경위서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과 검찰로부터도 이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제출받아 전관예우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사개위는 또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등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준희(사법개혁위원장):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국민 옆에 접근할 그런 사법체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겁니다.
⊙기자: 그러나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대법관의 개업 제한 방안은 제외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홍기태(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심의관): 위헌문제가 있다거나 또 현실과 맞지 않다, 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로스쿨과 배심, 참심제 등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던 사개위는 이제 활동을 마감했지만 내년부터는 대통령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해 관련법 제정 등 실무를 맡게 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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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위 활동 종료…수임 제한 등 미제
    • 입력 2004-12-29 21:29: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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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전관예우 감시장치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는 장장 1년 2개월의 논의 끝에 전직 판검사 감시방안을 최종확정했습니다. 우선 판검사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개업 후 2년간 사건수임 경위서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과 검찰로부터도 이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제출받아 전관예우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사개위는 또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등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에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준희(사법개혁위원장):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국민 옆에 접근할 그런 사법체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겁니다. ⊙기자: 그러나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대법관의 개업 제한 방안은 제외돼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홍기태(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심의관): 위헌문제가 있다거나 또 현실과 맞지 않다, 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로스쿨과 배심, 참심제 등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던 사개위는 이제 활동을 마감했지만 내년부터는 대통령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해 관련법 제정 등 실무를 맡게 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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