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 논란` 쟁점 부상
입력 2005.01.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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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들은 학교 갈 자녀가 있든 없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이 제도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용인과 같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100에서 300만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 200만원대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소자(아파트 분양자): 한 가지만 내면 되는데 교육세라고 받아가고 학교부담금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300가구 이상일 경우 학교 갈 자녀가 있든 없든 0.8%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부담금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만 7000여 건의 불법심사청구가 접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심리도 진행중입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눈먼돈 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쌓고 건설업체의 법망 피하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299가구까지만 분양하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100가구까지 부과범위를 넓히고 부담금을 개발사업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00가구 이하의 값비싼 고급빌라 등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의원 20여 명이 아예 부담금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개발사업자로 바꿨다 할지라도 개발사업자들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사이버 시위가 진행되는 등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최근 이 제도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용인과 같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100에서 300만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 200만원대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소자(아파트 분양자): 한 가지만 내면 되는데 교육세라고 받아가고 학교부담금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300가구 이상일 경우 학교 갈 자녀가 있든 없든 0.8%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부담금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만 7000여 건의 불법심사청구가 접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심리도 진행중입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눈먼돈 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쌓고 건설업체의 법망 피하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299가구까지만 분양하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100가구까지 부과범위를 넓히고 부담금을 개발사업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00가구 이하의 값비싼 고급빌라 등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의원 20여 명이 아예 부담금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개발사업자로 바꿨다 할지라도 개발사업자들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사이버 시위가 진행되는 등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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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용지 부담금 논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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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5 21:05:1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들은 학교 갈 자녀가 있든 없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이 제도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 박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용인과 같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100에서 300만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 200만원대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소자(아파트 분양자): 한 가지만 내면 되는데 교육세라고 받아가고 학교부담금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300가구 이상일 경우 학교 갈 자녀가 있든 없든 0.8%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부담금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만 7000여 건의 불법심사청구가 접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심리도 진행중입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눈먼돈 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쌓고 건설업체의 법망 피하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299가구까지만 분양하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100가구까지 부과범위를 넓히고 부담금을 개발사업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00가구 이하의 값비싼 고급빌라 등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의원 20여 명이 아예 부담금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개발사업자로 바꿨다 할지라도 개발사업자들은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것입니다.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사이버 시위가 진행되는 등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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