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종길 교수 유족 손배소 패소…의문사 시효 논란

입력 2005.01.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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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종길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32년 만에 내려진 판결.
유족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소송제기가 늦었다는 재판부의 논리였습니다.
⊙최광준(고 최종길 교수 아들): 국민의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모두가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법원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에 진정을 냈던 1988년부터는 이전 시대와 달리 국가에 소송을 낼 수 있었으므로 90년대 초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인데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실제 이번 판결은 이른바 수지 김 사건 재판에서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조처 없이 있다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42억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됩니다.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은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있었던 의문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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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종길 교수 유족 손배소 패소…의문사 시효 논란
    • 입력 2005-01-26 21:29: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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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종길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32년 만에 내려진 판결. 유족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소송제기가 늦었다는 재판부의 논리였습니다. ⊙최광준(고 최종길 교수 아들): 국민의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모두가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자: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법원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에 진정을 냈던 1988년부터는 이전 시대와 달리 국가에 소송을 낼 수 있었으므로 90년대 초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인데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실제 이번 판결은 이른바 수지 김 사건 재판에서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조처 없이 있다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42억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됩니다.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은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있었던 의문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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