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자료 부족, 보상 지침도 마련 못해

입력 2005.02.01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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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차원의 피해접수와 조사가 이렇게 시작됐지만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점과 과제를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강제동원 접수창구에는 피해 당사자보다 피해 자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보통 고인이 된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갔다 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느 지역 혹은 무슨 부대에 근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임명순(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 친정아버님이 끌려간 것은 사실이신데요, 기록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기자: 정부는 연인원 200만 내지 400만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 3%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건넨 강제동원자 명부 자료의 기록이 없으면 피해조사는 위원회와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김상래(서울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팀장):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됐고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일 적정문서 공개 후 양국 정부의 보상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됐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상은 추후 과제로 넘겨진 것입니다.
⊙전기호(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장):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조사자료가 아마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연계된다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자: 정부는 지난 1975년 피해자의 일부에게만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어서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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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 자료 부족, 보상 지침도 마련 못해
    • 입력 2005-02-01 21:07: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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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차원의 피해접수와 조사가 이렇게 시작됐지만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점과 과제를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강제동원 접수창구에는 피해 당사자보다 피해 자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보통 고인이 된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갔다 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느 지역 혹은 무슨 부대에 근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임명순(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 친정아버님이 끌려간 것은 사실이신데요, 기록에 남아 있지가 않아요. ⊙기자: 정부는 연인원 200만 내지 400만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 3%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건넨 강제동원자 명부 자료의 기록이 없으면 피해조사는 위원회와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김상래(서울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팀장):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됐고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일 적정문서 공개 후 양국 정부의 보상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됐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상은 추후 과제로 넘겨진 것입니다. ⊙전기호(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장):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조사자료가 아마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연계된다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자: 정부는 지난 1975년 피해자의 일부에게만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어서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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